본문 바로가기

이모저모/여행&생활정보

퍼블리시티권? 연예인 초상권, 저작권, 사진을 조심하세요~

설마설마 했다가 당한다! 퍼블리시티권 ? 뭐지?

연예인 초상권, 저작권 ?? 아리송송~

 


흔히들 자신의 사진에 대해 농담삼아 "이거 나한테 저작권 있다?"

"사진 함부로 찍지마~ 초상권 침해야~"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그런데, 당하기 전까지는 모르죠.

심각성을 모르고 썼다가는 정말 당.합.니.다.

 

 

근데.. 저작권, 초상권은 들어봤어도 이 "퍼블리시티권"은 생소하고 처음들어보는데,

과연 무슨뜻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연예인 퍼블리시티권? 초상권이란?

개인사업자, 파워블로거라면 무조건 필독~!

 

 

 

 

 

퍼블리시티권이란?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

본 권리자에 의한 동의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

민사소송 등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연예 기획사와의 정상적 계약 없이 잘나가는 연예인 사진으로

뺏지나 브로마이드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경우,

혹은 마치 우리 업체의 홍보 모델인것처럼 쓰는 경우가

바로 이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이 됩니다.

 

예전에는 아무도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흐지부지 넘어갔지만

요즘에는 얄짤없다는 사실! 지금은 다들 알고계시겠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랍니다.

 

 

 

 

 

 

퍼블리시티권! 저작권과는 다르다?

 

저작권 위반의 경우 형법에도 다루고 있는 항목이며,

벌금을 물게되는 경우가 있으며 심할 경우 징역형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퍼블리시티권은 형사법에서 인정하지 않기때문에

오로지 민사소송을 통해야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실제 법 조항에서도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과

민법 제 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규정을 근거로 일부 인정하고 있으나

아직 대법원 판례도 없고, 하급심 법원에서 일부 인정한 사례 정도만 있어

기준이 애매모호... 판사마다 판결도 제각각입니다.


얼마전에도 연예인들이 오픈 마켓에 집단 소송을 걸어

잠깐 시끌시끌했던적이 있었는데, 결국 배심원들은 연예인들의 손을 들어주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빨리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법 개정안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저작권을 침해하는것도 나쁘지만~

더 나쁜 사람이 존.재.한.다?

 

불과 몇년 전, 중고등학생 등 어린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한

무분별한 저작권 고소, 법무법인의 합의금 종용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경우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실제로 저작권을 가진 장본인이 모르게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합의금 종용, 고소가 진행되어
많은 네티즌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게되었지요.

 

실제로도 한 고등학생이 블로그에 좋아하는 음악을 올렸다가

두 차례 저작권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답니다.

 

결국 검찰 측에서는 미성년자의 경우 무조건 최초 적발시 기소유예,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로 하여 이렇게 무분별한 저작권 고소가 잠시 사그러드는듯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영세상인,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한 막무가내식

합의금 종용으로 다시한번 사회가 시끌시끌~

 

"연예인에게 상품을 협찬해주어 사진을 제공받아 올렸더니 2년 뒤에 500만원 물어내래요."

 

"상품 이름을 'Susan'으로 지어 올렸더니, '연예인 Suzan을 연상시킨다'며

법무법인에서 300만원을 물어내랍니다. 이게 말이나 되나요?"

 

"고객에게 정보 제공 차원으로 연예인 헤어스타일 소개글을 올렸더

합의금 천만원을 주지않으면 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헉!!!!!  권리 보호를 떠나 이건 좀 아니지않나요~?

 

 

 

 

 

"..........."

 

몇몇 이익에 눈이 먼 법무법인 측에서 캡쳐 담당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뒤,

연예인 사진을 사용한 블로그와 쇼핑몰을 모두 찾아냅니다.

 

사진을 삭제해달라는 사전 경고 조치없이 일단 합의금부터 요구,

응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소송을 건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 사업자나 이익을 추구하는 블로거들은

이같은 합의금 종용에 겁을 먹어 덜컥 합의금부터 주기가 쉽지요.

 

특히, 트랜드에 맞춰 미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해야하는

의류쇼핑몰, 안경원, 미용실이 퍼블리시티권 문제에 주로 휘말리게 된답니다.

 

과거에 정~말 문제 소지가 없었던 일들로

수백, 수천만원을 요구당한다니... 이 무슨 날벼락 같은 이야기가?!

 

 

 

 

 

 

이미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합의금을 요구 당하는 중이라면?

 

 

1. 연예기획사의 위임을 제대로 받았는지 검토부터 합니다.

 

해당 연예인 소속사와 연예인 당사자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

인감증명서, 사업등록자 사본, 그리고 합의금을 종용하는 법무법인이나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사본을 요청하세요.

 

 

2. 합의금 종용에 관한 이야기 등 모든 과정들을 문서로 남겨놓습니다.

 

전화통화로 이야기가 오고갈 경우, 녹음을 해두어 증거자료를 확보해두시구요.

그래야 법정까지 가서도 나에게 불리한 악조건으로부터

어느정도 벗어나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답니다.

 

 

3. 스스로의 침해 행위가 과연, 돈 몇백 몇천만원을 물어줘야할만큼

크게 잘못하신건지.... 곰곰히 생각해보세요.

 

수년전, 연예인의 헤어스타일 참고 포스팅을 올려놓고 방치해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천만원을 달라고 연락 받으셨나요?

 

심지어 제품을 협찬해줘서 제공받은 연예인 사진을 올렸는데도

말도 안되는 합의금 종용에 시달리신다구요?

 

당위성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

지속적으로 합의금을 종용하는 행위는 형법 350조 공갈죄에 해당됩니다.

 

또, 무작정 합의금을 건네시지말고 법률상담소에 방문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고 방법을 찾아보시는것을 추천합니다.

 

 

 

 

 

 

예방하자!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쇼핑몰은 물론, 상업성을 조금이라도 띄는 블로그라면

가급적, 연예인의 사진을 쓰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개인블로그라 할지라도, 내가 운영하는 가게의 상호명이 걸려있다면?

드라마 후기만 적어도 언제 어디서 손해배상청구 문서가 날라올지 몰라요.

 

설령 포스팅의 내용이 상업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듯

교묘하게 상업성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언론사의 로고가 박힌 연예인 사진의 경우

퍼블리시티권과 저작권 문제 두가지에 모두 휘말릴 수 있으니

더욱 골치가 아파지기 마련이지요.

 

 

 

 

 

저작권의 경우, 상업성이 전혀 없다고 할지라도

마음만 먹으면 원 게시자가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답니다!

 

헉! 아무 생각없이 정보를 공유했다가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무서운 세상...

 

 

 

 

더 나아가, 저작권 문제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가능하면 직접 촬영한 사진을 올리거나, 많은 사진이 필요한 경우

유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직접 결제를 하고 올리셔야해요.

 

순수 정보 차원에서 파일을 공유 하시더라도

자유롭게 배포가 가능한지 꼭~ 확인해보시구요.

 

나의 블로그든, 자주 가는 커뮤니티 사이트든

스포츠, 연예기사를 올리는 일도 자제하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퍼블리시티권, 저작권은 지켜져야할 소중한 존재이지요.^^;

 

이 게시물은 저작권물을 무단으로 공유하거나

연예인의 사진을 악용하여 홍보하는 위반 행위를 두둔하는 게시물이 절대 아닙니다.

누가 보아도 명백한 침해사례라면 처벌이나 손해배상의 책임을 피할 수가 없지요.

 

모두모두 글을 올리실 때, 한번 더 검토해보시고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참고 기사 링크 1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292014

 

참고 기사 링크 2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375&aid=0000107112

 

참고 기사 링크 3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9&aid=0003098545

 

 

 

 

 

 

재밌게 보셨나요?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http://shop.lkkkorea.com/